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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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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6 303
공중밀집장소추행 취업제한, 모든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일정한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버스·공연장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벌금이나 징역형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취업제한 사건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자체가 성립하는지, 피해자의 연령과 추행의 정도, 성범죄 전력과 재범위험성, 현재 직업이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관련되는지, 법원이 취업제한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취업제한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성범죄 유죄라고 해서 모든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취업제한은 법에서 정한 기관·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법원이 재범위험성과 특별한 사정을 판단해 기간과 선고 여부를 정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와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현재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접촉의 모습과 전후 상황을 종합해 추행의 고의를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고의와 관련된 객관적인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접촉이 지속된 시간, 혼잡 정도, 피고인의 이동경로, 피해자와의 거리, 접촉 전후의 행동 등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문제는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므로 우선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자체의 성립 여부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도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인대상 성범죄를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정의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이므로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취업제한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판결을 하면 원칙적으로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판단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면 법이 정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수위와 취업제한 여부는 서로 연결돼 있지만 별개의 판단사항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형이어도 취업제한 명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취업제한 기간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면 직업상 불이익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법원이 사건별로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면서 그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의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유예·면제된 날부터, 벌금형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법원이 정한 취업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법률에 정해진 10년이 모든 사건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기간은 판결에서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면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법원이 언제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력, 범행의 횟수·방법·정도, 범행 후 태도, 현재 직업과 아동·청소년 접촉 가능성 등을 종합해 재범위험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자동으로 취업제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취업제한 면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단발적인 사건이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성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 직업에서도 아동·청소년과 접촉할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 등이 함께 있다면 취업제한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면제를 구한다면 단순히 “초범이다”라고 주장하기보다 재범위험성과 직업상 필요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제한은 모든 직장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회사나 업종 전체에 취업을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특정 시설·기관·사업장에 대한 운영·취업·사실상 노무제공을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근무처가 법에서 정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원·학교와 여러 교육기관이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상 학교 등 여러 교육기관을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규정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한 사업장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강사뿐 아니라 기관을 운영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까지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의료기관과 경비업 등도 취업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도 일정한 범위에서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 등 법에서 정한 직종이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제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경비업을 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업하려는 기관에서는 성범죄 경력을 확인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거나 본인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제한 명령은 판결문상의 부수처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채용과 근무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등록·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취업제한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등 별도의 부수처분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적용요건과 법적 효과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한 제도의 적용 여부만으로 다른 제도의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을 검토할 때는 형량·취업제한·신상정보 관련 불이익을 각각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업제한을 다툰다면 형사재판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유죄판결과 함께 결정되므로 판결 이후 별도로 생각하기보다 공판 단계부터 재범위험성과 직업상 영향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행 성립  CCTV·동선·혼잡도·접촉 모습 등을 통해 추행과 고의 자체가 인정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전력 여부  성범죄 전력과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행위 정도  접촉부위·시간·반복 여부와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재범 위험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생활환경·치료·교육·재발방지 사정을 정리합니다.

현재 직업  현재 근무처와 담당업무가 법률상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직업 영향  취업제한 명령이 현재 직업과 생계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주는지 자료화합니다.

특별 사정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객관자료와 함께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추행·고의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 성인대상 성범죄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취업제한 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최대 10년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5항 - 성범죄 경력조회

공중밀집장소추행취업제한은 벌금형을 받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실제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범죄 전력·추행의 정도·반복성·재범위험성과 현재 직업을 종합해 취업제한 명령의 필요성과 기간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제한은 법에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한정되고 최대 10년까지 가능하지만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형사재판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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