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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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연인 사이의 성범죄라도 실제 죄명과 재범위험성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달라집니다
교제 중이거나 이미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으면 징역이나 벌금뿐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함께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성범죄전자장치부착명령 사건에서는 실제 적용되는 죄명이 전자장치부착법상 성폭력범죄인지, 과거 성범죄 전력과 반복성이 있는지,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데이트폭력’이라는 표현 자체가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실제 적용되는 성범죄의 종류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의 청구요건, 재범위험성을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 성범죄’라는 별도의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인이나 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적 행위라고 해서 데이트폭력이라는 하나의 죄명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했다면 강간, 신체 내부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등 법에서 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유사강간, 폭행·협박을 이용한 성적 접촉이라면 강제추행 등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법조가 정해집니다.
전자장치 부착 여부도 ‘데이트폭력’이라는 관계가 아니라 실제 확정되는 범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모든 성범죄가 전자장치 부착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과 그 미수, 강간등 상해·치상·살인·치사 등은 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성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죄명이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는 성폭력범죄자라면 모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 성폭력범죄 실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10년 이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착 전력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반복·습벽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미성년 피해자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장애인 피해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청구요건만으로 부족하고 재범위험성도 인정돼야 합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은 위와 같은 요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 외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전자장치가 부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부착명령 청구요건과 함께 장래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을 소명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야 부착명령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은 단순한 가능성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상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을 단순히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직업과 생활환경,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반성과 개선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게 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도 하나의 자료일 뿐 자동으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부착명령 사건에서는 보호관찰소의 조사와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등 전문적인 평가자료가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점수 하나만으로 재범위험성을 판단하지는 않고 동종 전력,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와 생활환경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객관적인 재범위험성 자료가 부족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부착명령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성인 연인을 상대로 한 초범이라면 제5조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인 연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과거 성폭력범죄 실형이나 전자장치 부착 전력이 없으며 성폭력범죄를 반복한 사실도 없다면 제5조의 어느 청구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형 집행 종료 후의 장기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자동으로 뒤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성인 피해자 사건에서는 범죄 자체의 성립과 형량뿐 아니라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의 법정 청구요건 해당 여부도 독립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전자장치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은 19세 미만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별도의 부착명령 청구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인관계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면 성인 피해자 사건과 법률상 청구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애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범죄도 별도의 청구요건입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역시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가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와 교제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보다 피해자의 장애 여부와 실제 범죄의 성립, 재범위험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복적인 성폭력범죄라면 ‘습벽’도 쟁점이 됩니다
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도 부착명령 청구요건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범죄가 두 차례 있었다는 사실과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는 판단은 완전히 동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각 범행의 내용·대상·수법·시간적 간격과 반복되는 행동경향을 종합해 습벽과 재범위험성을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부착기간은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1년부터 최대 30년까지 달라집니다
법원이 형 집행 종료 후의 부착명령 청구를 받아들이면 해당 특정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부착기간을 정합니다.
사형·무기징역이 상한에 포함되는 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인 범죄 3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형 하한이 3년 미만인 범죄 1년 이상 10년 이하
19세 미만 피해자라면 부착기간 하한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는 19세 미만 사람에게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범죄유형에 따른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죄명이라도 피해자의 연령은 단순한 양형요소를 넘어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법정 하한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제5조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됩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 집행 종료 후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부착명령까지 청구한 사건에서는 본안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가 부착명령 판단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일반 부착명령은 기각되지만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특정범죄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제5조에 따라 청구된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은 기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집행유예 사건에서는 어떤 전자장치도 부착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이 특정범죄에 대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별도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 전자장치는 보호관찰과 연결된 별도 조치입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는 특정범죄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 법원이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범죄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와 재범위험성 등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형 후 전자장치 부착’과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과 함께 부착하는 전자장치’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부착명령은 형벌과 동일한 성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징역형을 어느 정도 선고할 것인지와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한지는 서로 관련되지만 동일한 판단은 아닙니다.
전자장치 부착 자체를 이유로 본안의 형을 가볍게 정해서도 안 되도록 법률에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부착명령을 다툰다면 본안과 재범위험성 자료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가 부착명령까지 청구했다면 성범죄 공소사실에 관한 방어와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에 관한 방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죄명 기소된 범죄가 전자장치부착법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청구 근거 검사가 제5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를 근거로 부착명령을 청구했는지 확인합니다.
과거 전력 성범죄 전력의 죄명·선고형·형 집행 종료시점과 부착 전력을 정리합니다.
피해자 특성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과 법률상 장애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반복성 동종 범죄가 반복됐는지와 각 범행 사이에 공통된 수법·행동경향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위험성 평가 보호관찰소 조사서와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자료의 근거·내용을 확인합니다.
생활 환경 직업·주거·가족관계와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 등 재범위험성 판단자료를 정리합니다.
범행 후 사정 치료·상담·교육이수와 생활환경의 변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객관자료로 남깁니다.
부착 기간 부착명령이 인정되는 경우 적용범죄의 법정형과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가능한 기간을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 특정범죄와 성폭력범죄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 성폭력범죄자 부착명령 청구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 부착기간과 청구 기각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 형의 집행유예와 전자장치 부착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판단기준
대법원 관련 판결 - 객관적 재범위험성 자료와 부착명령 판단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061, 2009전도13 판결 -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적 성격
데이트폭력성범죄전자장치부착명령은 연인관계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확정되는 죄명이 전자장치부착법상 대상범죄인지, 과거 성폭력범죄 실형·부착전력이나 반복범행이 있는지, 피해자가 19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인지와 함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검사가 부착명령까지 청구했다면 본안의 성범죄 공소사실과 전자장치 부착요건·재범위험성을 각각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트폭력 성범죄 전자장치 부착명령,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는 어떤 사정이 부착 여부를 갈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