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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6 303
불법촬영물유포 진술거부권,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불법촬영물 유포 조사에서는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메신저로 전달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 수사기관은 영상의 촬영경위뿐 아니라 누구에게, 언제, 몇 차례 전송했는지와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불법촬영물유포진술거부권 사건에서는 문제된 영상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촬영 당시와 유포 당시의 동의가 각각 있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는지, 휴대전화·메신저 기록과 자신의 기억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전체 진술을 거부하거나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미 확보된 휴대전화·메신저·클라우드 자료와 모순되는 추측성 답변을 먼저 해버리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진술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는 촬영죄와 별도로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현재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직접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유포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했다고 유포까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가 동의했던 영상도 사후에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연인 사이에 서로 합의해 촬영한 사진이나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전달하는 단계에서는 다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촬영 동의가 있었는지’와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데 동의했는지’를 별개의 질문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냈어도 ‘제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반포’와 ‘제공’을 구별해 해석합니다.

‘반포’는 원칙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한 사람 또는 소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체방이나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에게 영상을 보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공’과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에게 해당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처벌법상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메신저 전송기록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전송 상대방이 피해자 본인인지 제3자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라면 실제로 다른 사람이 봤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촬영물을 게시했다면 실제로 다른 사람이 그 영상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공공연한 전시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시한 장소의 공개범위·접근권한·게시상태와 삭제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 유포했다면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을 유포하면서 영리 목적까지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단순한 개인적 전달과 판매·유료채널·수익창출 목적의 유포는 처벌구조가 달라집니다.

피의자는 아무 진술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이러한 권리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람인지 부인하는 사람인지와 관계없이 피의자라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이 아니라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조사 전체를 묵비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객관적인 휴대전화 소유관계에는 답하면서 전송의 고의·피해자의 동의 여부·다른 유포 상대방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질문에는 진술을 유보하는 방식도 법률상 가능합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가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조사 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를 유죄의 근거나 불리한 처분의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향후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디지털 증거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진술거부권은 자신의 입으로 진술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따라서 진술을 거부했다고 해서 이미 적법한 절차로 확보된 휴대전화의 메시지·사진·전송기록·클라우드 자료까지 당연히 증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서는 진술 전략과 별도로 디지털 자료가 실제 무엇을 입증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신저 기록이 있는데 기억만으로 다르게 답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전송시각·수신자·채팅방·첨부파일 등 객관적인 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도 보내지 않았다”, “한 명에게만 보냈다”와 같이 단정했다가 이후 포렌식 결과와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답을 만들어내는 대신 진술을 유보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도록 규정합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문 후 의견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포 상대방·전송 횟수·피해자 동의 여부처럼 법적 평가와 사실확인이 함께 필요한 질문이 많은 사건에서는 조사 전에 질문별 진술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거부권과 양형상 ‘수사협조’는 구별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사실대로 진술해 관련자 처벌이나 후속범죄 저지 등에 기여한 일반적인 수사협조를 별도의 긍정적 양형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처벌을 가중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경우 별도의 유리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로 구별해야 합니다.

피해확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는 양형에서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서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감경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포된 촬영물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하거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없애기 위한 임의 삭제와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적법한 조치는 구별해야 하므로 수사 중 임의로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에는 유포 경위와 디지털 기록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유포진술거부권을 검토할 때에는 막연히 전부 진술하거나 전부 묵비하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 출처  직접 촬영했는지, 상대방이 촬영한 것을 전달받았는지, 제3자로부터 받은 것인지 확인합니다.

촬영 동의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유포 동의  촬영동의와 별개로 제3자 전송·게시를 허락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수신 상대  피해자 본인인지 제3자인지, 특정 1인인지 다수인지 구분합니다.

전송 횟수  메신저·SNS·온라인 게시내역과 기억을 대조해 실제 횟수를 확인합니다.

영리 목적  판매·유료방 운영·수익배분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유포인지 확인합니다.

확보 증거  압수된 휴대전화와 메신저·클라우드에서 어떤 자료가 확인됐는지 파악합니다.

진술 범위  확실히 기억하는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질문을 구분해 개별 질문별 진술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료 보존  수사 중 메신저·사진·계정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원본 상태를 유지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촬영물의 반포·제공 등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 반포와 제공의 의미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 피해자 본인에 대한 촬영물 제공 여부

대법원 판결 - 촬영물의 자기 휴대전화 전송과 제공의 범위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1683 판결 - 촬영물의 공공연한 전시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 집행유예 및 양형요소

불법촬영물유포진술거부권은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어느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전체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보류할 수도 있으며,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는 전송기록·메신저·휴대전화 포렌식처럼 객관적인 증거가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 답하기보다 영상의 출처·유포 상대방·동의 여부와 확보된 디지털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질문별 진술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진술거부권, 실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어떤 증거와 진술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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