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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6 303
그루밍성범죄실형, 성적 대화에서 실제 성착취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그루밍성범죄는 대화 단계에서 끝났는지 실제 성착취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SNS·메신저·게임채팅 등을 통해 미성년자와 친밀한 관계를 만든 뒤 성적인 대화를 반복하거나 사진·영상 촬영, 만남,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루밍성범죄실형을 판단하려면 상대방이 몇 세였는지, 성적 대화를 어느 정도 반복했는지, 실제 성적 행위나 성착취물 제작을 유인·권유했는지, 실제 만남·성매수·강간·강제추행·촬영으로 이어졌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은  그루밍이라는 표현 하나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성적 대화·유인 단계라면 제15조의2가 문제될 수 있지만 실제 성매수·성착취물 제작·강간·강제추행까지 이어졌다면 훨씬 무거운 별도의 범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루밍성범죄’는 하나의 독립된 죄명은 아닙니다

수사실무에서 그루밍성범죄라고 표현하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죄명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반복한 경우,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 실제 성매수를 한 경우,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강간·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각각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형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공소장이나 수사기관이 적용한 정확한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착취 목적의 반복적인 성적 대화도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경우도 같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5년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에 한정되지 않게 됐습니다

종전 조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 성착취 목적 대화를 중심으로 규정했지만 개정법은 적용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메신저나 SNS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면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복적인 성적 대화·유인도 현재 조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현행법은 제15조의2의 미수범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세 미만을 상대로 한 성적 대화는 별도로 더 엄격하게 봅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제15조의2가 정한 성적 대화나 유인·권유를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인지 여부는 단순한 양형요소가 아니라 범죄성립 구조에서 직접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성적 농담과 범죄가 되는 대화는 구별해야 합니다

모든 성적인 표현이나 한 번의 부적절한 대화가 곧바로 제15조의2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의 내용·횟수·기간, 상대방과의 관계, 성적 사진이나 영상·만남·성관계를 요구했는지, 대화가 점차 성적 행위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성적 착취 목적이나 반복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전체 대화의 흐름을 잘라 보지 않고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성매수까지 이어지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면 단순한 성착취 목적 대화죄를 넘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문제됩니다.

현행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사진·영상을 제작하게 했다면 형량은 크게 높아집니다

그루밍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하고 그 결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인정되면 제11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대화죄의 법정형과 비교하면 실제 성착취물 제작까지 이어지는 순간 실형 위험과 법정형의 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면 추가 범죄가 문제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비영리 목적의 배포·제공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영리 목적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됩니다.

촬영 요구와 제작뿐 아니라 이후 다른 사람이나 채팅방에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강제추행으로 이어지면 다시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루밍 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을 이용해 실제 성적 행위를 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위계·위력으로 간음·추행한 경우에도 법이 정한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형 여부는 ‘그루밍’이라는 표현보다 최종 적용죄명이 중요합니다

제15조의2의 성착취 목적 대화죄만 문제된다면 법정형 자체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규정돼 있어 실형이 자동으로 선고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성착취물 제작이나 아동·청소년 강간처럼 법정형의 하한이 5년으로 규정된 범죄까지 성립하면 사건의 처벌수위는 전혀 달라집니다.

실형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대화죄만 기소됐는지, 실제 성적 행위나 촬영까지 포함된 복수의 범죄로 기소됐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신뢰관계를 이용했다면 양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루밍형 성범죄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그 신뢰를 성적 행위에 이용했다는 점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청소년 강간·강제추행 등에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사·코치·상담자·고용주 등 우월한 지위뿐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형성된 신뢰관계를 범행에 이용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적·계획적인 접근은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장기간 친밀감을 형성하고 일정한 순서에 따라 성적 대화·촬영 요구·만남으로 진행한 정황이 있다면 범행의 계획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방식의 접근을 반복했다면 단일 피해자·일회성 사건보다 재범위험성과 책임 정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수 계정·다수 피해자·반복 촬영 요구·성착취물 축적 등의 정황이 확인된다면 실형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연령이 낮거나 성착취물 제작·배포까지 이어졌고 범행이 반복·계획적이었다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실형 여부는 전력뿐 아니라 범죄의 종류·법정형·피해 정도·반복성·범행 후 태도를 함께 고려해 판단됩니다.

피해회복과 2차 피해 방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상당한 피해회복·진지한 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가족·지인을 통해 압박하고, 성착취물을 추가로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동은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을 시도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수사 중 직접 접촉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루밍성범죄 수사를 받는다면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루밍 사건은 특정 문장 한두 개보다 대화 전체의 흐름과 이후 실제 행동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연령  대화 당시 상대방이 16세 미만인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지 확인합니다.

대화 시작  누가 먼저 연락했고 관계가 어떤 과정으로 형성됐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반복 여부  성적 대화가 일회적인지 장기간 지속·반복됐는지 확인합니다.

성적 요구  사진·영상·만남·성관계·성매매 등을 실제로 유인·권유했는지 구분합니다.

실제 만남  온라인 대화 이후 오프라인 만남과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촬영·전송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했고 실제 파일을 전달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신뢰관계  상담·교육·고용·연애관계 등 인적 신뢰를 이용한 정황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피해자 수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한 다른 아동·청소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디지털 자료  메신저·SNS·사진·영상·클라우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양형인자

그루밍성범죄실형은 성적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연령과 대화의 지속·반복성, 성착취 목적과 실제 유인·권유 내용, 이후 성매수·성착취물 제작·강간·강제추행으로 이어졌는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제15조의2의 대화죄만 문제되는 사건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된 성착취물 제작·청소년 강간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처벌수위가 크게 다르므로 전체 대화와 실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루밍성범죄실형, 실제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는 어떤 대화와 행동이 형량을 갈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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