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성범죄팀 메타픽셀 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10.06 302
강제추행 신상정보 공개, 유죄라고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등록과 공개의 차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형사처벌 자체뿐 아니라 신상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는지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것과 신상정보가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은 각각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단계에서는 단순히 예상 형량만 살필 것이 아니라 범행 내용과 재범위험성,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공개로 인한 효과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것과 공개·고지명령이 선고되는 것은 구별된다는 점입니다. 재판에서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재범위험성, 공개가 가져올 예방·보호 효과와 불이익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강제추행 유죄와 신상정보 공개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신상정보 등록과 연결될 수 있는 성범죄이므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신상정보 제출·관리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록은 관계기관이 일정한 정보를 관리하는 절차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반면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거나 일정한 범위의 주민에게 정보를 알리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되면 곧바로 신상이 공개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 여부는 범행명만 보고 결정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강제추행이라는 죄명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재범위험성 등 사건 전체의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역시 판단 과정에서 비교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개별 사건에서 공개가 실제로 필요한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01   범행의 횟수와 반복성, 피해자와의 관계는 사건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2   동종 전력이나 범행 이후의 정황은 재범위험성과 관련해 검토될 수 있으므로 단순 전과 유무보다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03   직업·가족관계·사회적 생활기반과 같은 사정도 공개명령으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예방 효과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함께 주장될 수 있습니다.

같은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결론을 가르는 사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범행이 확인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범행 경위에서도 재범 가능성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는 사건과, 일회적인 범행으로 평가되고 재범위험성을 낮게 볼 구체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사건은 공개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개 필요성이 크게 검토될 수 있는 방향

범행이 반복되었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확인되는 경우, 사건 이후의 행동에서도 재범 가능성을 우려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공개를 통한 예방 필요성이 더 크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을 달리 평가할 수 있는 방향

반대로 범행의 경위와 정도, 이전 범죄전력, 사건 이후의 생활상태 등을 종합했을 때 재범위험성을 낮게 평가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고 공개로 얻는 예방 효과보다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공개 여부에 관해 다른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를 다투려면 양형자료만 제출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형을 줄이기 위한 양형자료와 신상정보 공개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재범위험성과 공개 필요성을 실제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사건 내용과 연결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범행 이후의 상담·교육 과정, 안정적인 주거와 직업 상태, 가족 또는 사회적 지지관계, 동종 전력의 유무와 과거 처분 이후의 생활경과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공개명령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범행의 중대성과 함께 평가됩니다.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뒤 자료를 급하게 모으기보다 공소사실과 증거기록을 먼저 살펴 어떤 사정이 공개 필요성과 직접 연결되는지 구분하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형사처벌과 부수처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외에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교육·이수 관련 명령이나 취업제한 등 다른 부수적인 조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판결 이후 영향을 넓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대응을 준비할 때는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만 확인하기보다 현재 혐의와 예상되는 법적 효과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그중 신상정보 공개가 실제 쟁점이 되는 사건이라면 공개 필요성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기록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 동종 전력, 재범위험성, 사건 이후의 생활환경과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예방 효과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재판 전에는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요소가 실제 쟁점이 되는지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신상정보 공개,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강제추행 관련 업무사례에서 판단 과정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