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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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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6 303
강제추행 경찰조사 대응, 억울하다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억울함보다 먼저 정리할 사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첫 반응은 대개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무고를 주장하는 경찰조사 대응에서는 억울함을 반복하기보다 사건 당시 동선과 대화, 접촉 경위, 이후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특히 상대방 진술 가운데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그 차이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부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면 오히려 이후 진술과 증거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벗는 문제와 상대방의 무고죄 성립 여부를 처음부터 하나로 묶지 않는 것입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사건 당시의 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어떤 방식이었는지,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기록이 어디에서 충돌하는지를 먼저 분명하게 만드는 편이 중요합니다.

“무고입니다”라는 결론보다 고소 내용의 어느 부분이 다른지부터 봐야 합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단순히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문제되므로,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인의 무고죄까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초기에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주장부터 앞세우기보다 현재 고소된 강제추행 사실이 왜 실제 경위와 다른지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 구조적으로 맞습니다. 고소장이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장 중 시간, 장소, 접촉 방법, 직후 행동이 실제 기록과 어떻게 다른지를 하나씩 나누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단정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 당시 두 사람만 있었거나 직접적인 영상·녹음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피의자의 진술 역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지가 이후 조사와 대조될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추정하는 내용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이나 세부 행동까지 “절대 없었다”, “분명히 그랬다”고 단정했다가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면 핵심 주장 전체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01   만난 시각과 헤어진 시각은 카드결제, 택시·대리운전 내역, 위치기록 등으로 먼저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02   접촉이 일부 있었던 사건이라면 접촉 자체를 모두 부인하기보다 어떤 접촉이 있었고 고소 내용과 무엇이 다른지 구분해야 합니다.

03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는 관계의 맥락을 보여줄 수 있지만 일부 문장만 떼어내기보다 앞뒤 대화 전체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가 없더라도 사건 전후의 기록은 서로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직접 촬영된 CCTV가 없다 해도 사건 전후의 자료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어디에서 만났고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사건 직후 각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은 전체 진술을 검증하는 주변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 시각과 장소에서 강제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시간대의 CCTV 출입기록, 차량 블랙박스, 결제기록, 휴대전화 위치기록 등을 통해 실제 동선과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곧바로 무혐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술의 정확성을 따져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천천히 찾기보다 사건을 인지한 시점에 확보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삭제된 자료가 있다면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전제로 진술을 구성해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 진술의 모순은 ‘틀렸다’가 아니라 왜 중요한지 설명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진술 내용에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모든 차이가 같은 무게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사건의 정확한 시각처럼 자연스럽게 기억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과, 추행의 방법이나 장소처럼 범죄사실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는 차이

몇 분 정도의 시간 차이,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에 관한 사소한 착오처럼 범행의 핵심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차이를 과도하게 강조하면 오히려 중요한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핵심 사실과 직접 충돌하는 차이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장소에 실제로 함께 있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거나, 접촉 방식에 대한 진술이 객관적 영상이나 다른 자료와 직접 충돌한다면 그 차이가 사건의 성립 여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조사 전에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는 “왜 거짓말했느냐”고 직접 따지거나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연락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된 뒤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원래 강제추행 혐의와 별개로 압박이나 회유로 해석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상대방과 나눈 대화가 있다면 삭제하거나 일부만 편집하지 말고 원본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만 골라 삭제하거나 새 대화를 만들어 상황을 유도하는 방식은 증거의 신뢰성을 오히려 해칠 수 있습니다.

추가 접촉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사 전에 새로운 대화를 만들기보다 기존 자료를 정리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연락한 내용이 있다면 그 사실까지 포함해 조사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무고 고소는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와 증거관계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더라도 상대방을 바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 항상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뿐 아니라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문제되므로,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무고가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현재 강제추행 수사에서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이후 확보된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실제 허위 신고였는지 별도로 판단하는 순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급한 맞고소가 현재 사건의 방어 논리를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출석 전에는 사건 당일 시간표, 상대방 진술과 다른 핵심 사실, 이를 뒷받침할 원본 자료,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해 정리해 두는 편이 실제 조사에서 일관된 설명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56조 무고

강제추행 무고를 주장하며 경찰조사를 준비한다면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는 주장보다 먼저 현재 혐의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동선과 접촉 경위, 고소 내용과 충돌하는 객관적 기록, 자신이 정확히 기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제추행 무고 경찰조사 대응,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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