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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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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6 303
화장실에 들어간 이유를 묻는다면, 바로 답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성적 목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은 단순히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장소에 들어갔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상황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유를 추측해 답하면 이후 확보되는 CCTV나 휴대전화 기록과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성적 목적과 관련된 질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류할지는 사건 기록과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뒤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핵심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모든 질문에 침묵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에서는 출입 경위, 머문 시간, 행동, 당시 휴대전화 사용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먼저 정리하고 질문별로 진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장소에 들어간 사실보다 ‘성적 목적’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단순한 장소 출입 자체만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구성요건에 포함되므로, 수사기관은 출입 직전부터 퇴실할 때까지의 행동을 통해 그 목적을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들어갔다”, “화장실을 찾다가 잘못 들어갔다”는 설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설명이 실제 동선이나 체류시간과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장소를 잘못 선택했다는 사실만 확인되고 성적 목적을 뒷받침할 별도의 정황이 없다면 해당 부분은 구성요건 판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출입한 이유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억나는 사실과 객관적 기록을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진술거부권은 모든 질문 또는 특정 질문에만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신문 전에 이러한 권리와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초반의 인적사항이나 객관적으로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답하면서, 아직 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핵심 질문에는 답변을 유보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답변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01   정확히 기억나는 출입 시각과 이동경로는 객관적 기록과 맞는지 확인한 뒤 진술하는 편이 좋습니다.

02   왜 해당 장소에 들어갔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이유를 추측해 답하면 이후 CCTV 등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03   휴대전화 사용 목적이나 촬영 여부처럼 별도 범죄 혐의와 연결될 수 있는 질문은 기록과 압수물의 내용을 확인한 뒤 진술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와 휴대전화 기록이 있다면 진술보다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 목적은 사람의 내심에 관한 문제이므로 수사기관은 외부로 드러난 정황을 통해 이를 판단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장소 주변을 반복해서 배회했는지, 특정인을 따라 이동했는지, 내부에 얼마 동안 있었는지 등이 CCTV에 남아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역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카메라가 실행되어 있었는지, 사진이나 영상이 저장되었는지, 특정 검색이나 메시지가 있었는지에 따라 단순 침입 혐의뿐 아니라 다른 성범죄 혐의까지 수사의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사건에서는 기억만으로 먼저 세부 내용을 단정하기보다 객관적 기록과 자신의 설명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수로 들어간 경우와 성적 목적으로 머문 경우는 정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사건 전후의 행동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소를 잘못 확인해 짧은 시간 안에 바로 나온 경우와 특정인을 따라 들어가거나 장시간 내부에 머문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적 목적을 의심받기 쉬운 방향

특정 이용자를 따라 장소에 들어간 정황이 있거나 내부를 반복적으로 살피고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문 모습이 확인되는 경우, 휴대전화 촬영이나 유사한 행동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에는 출입 목적이 집중적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설명이 가능한 방향

안내표지나 출입구 구조를 잘못 확인한 사정이 있고, 들어간 직후 잘못된 장소임을 인지해 바로 나왔으며, 특정인을 관찰하거나 촬영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다른 평가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면적인 진술거부가 항상 최선의 대응인 것은 아닙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 보장받는 권리이지만 사건에 유리한 객관적 사정을 설명할 기회까지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장소를 잘못 들어간 이유를 뒷받침할 동선이나 당시 상황이 명확하다면 이를 설명하는 것이 사건 판단에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부 질문에 성급하게 답하면 나중에 진술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라는 이분법보다 어떤 질문은 지금 답할 수 있고 어떤 질문은 기록 확인 뒤 답해야 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사 중 처음 듣는 사실이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측성 답변을 하지 않고 진술을 보류하는 것도 진술거부권의 행사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 조사 전에는 출입 목적과 객관적 기록을 한 시간표에 맞춰보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 출석 전에는 사건 발생 전부터 장소를 나온 이후까지의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와 있었는지, 왜 해당 건물에 갔는지, 장소를 어떻게 찾았는지, 내부에 머문 시간과 나간 이유를 사실 중심으로 적어보면 기억의 공백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그다음 CCTV, 카드결제, 위치기록, 통화·메시지 내역과 비교해 실제 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직전에 유리한 설명을 만들어 외우기보다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나누는 것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었거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추가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개별 질문이 다른 범죄 혐의와 연결되는지까지 확인한 뒤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에서 진술거부권은 모든 질문에 침묵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출입 이유와 체류시간, CCTV상 동선, 당시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답변을 보류할 질문을 구분하는 것이 첫 경찰조사 준비의 핵심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진술거부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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