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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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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6 304
공중밀집장소추행 형사조정, 조정 성립이 사건 종결을 뜻할까요? | Q&A

상담 사연

출근시간대 지하철에서 사람이 몰린 상태로 이동하다가 앞에 서 있던 승객과 신체가 닿았고, 이후 성추행 신고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고의로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고 당시 승강장과 개찰구 주변 CCTV, 교통카드 이용기록 등이 수사자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도 형사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바로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형사조정에서는 형사조정 참여 여부, 혐의에 대한 입장, 피해회복과 합의의 범위, 조정 결과가 최종 형사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피해회복과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이지만, 합의가 성립했다고 해서 성범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조정 참여가 곧 범죄사실 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1.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형사조정은 무엇인가

2.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조정에 참여할 수 있나

3.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끝나는가

4.  피해자가 조정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5.  조정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형사조정은 피해회복과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사건 당사자들이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피해회복이나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의 의사 등에 따라 진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참여 여부 — 형사조정 진행 의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합의 내용 — 사과, 피해회복, 금전지급 등 어떤 내용을 협의할지 정리합니다.

3    형사처분 — 조정 결과는 검찰이 최종 처분을 판단할 때 하나의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부인한다고 형사조정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는 피의자는 형사조정에 참여하면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조정 참여 여부와 범죄사실에 대한 법적 입장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의적인 추행은 부인하면서도 사건으로 상대방이 겪은 불편이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조정 과정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는 자신의 기존 진술과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에서 합의했다고 성범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의가 성립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 검사가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 범죄 성립 여부, 검사의 최종 처분은 각각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합의는 피해회복과 사건 이후의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특정한 처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형사조정을 거부하면 조정을 강제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조정은 당사자의 의사를 전제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피해자가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거절 의사가 확인된 뒤 계속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압박하는 행동은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합의와 별개로 당시 접촉 자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철처럼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성적인 의도를 가진 추행인지가 별개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차량 내부가 어느 정도 혼잡했는지

•  접촉 부위와 접촉이 지속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  피의자의 손과 몸의 움직임이 어떠했는지

•  피해자가 접촉 직후 어떤 반응을 보였고 신고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차량 내부 CCTV가 없더라도 다른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하철 차량에 사건 장면을 정확히 촬영한 영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영상이 없더라도 사건 전후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수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승강장이나 환승통로 CCTV,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 열차 운행정보, 신고 직후 관계자들의 행동 등이 당사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사건 직후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다르면 세부 내용이 중요해집니다

피해자는 의도적인 접촉이었다고 주장하고 피의자는 혼잡 상황에서 우연히 접촉했다고 주장한다면 양측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자료와의 부합 여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서로 다른 주장이라고 정리하기보다 접촉 위치, 방향, 지속시간, 열차의 움직임, 당시 자세와 이동, 신고 직후 행동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조정 연락을 받았다고 급하게 직접 합의를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찰에서 형사조정 의사를 확인하는 연락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식 조정절차가 예정돼 있다면 직접 연락보다 절차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사과를 받아달라고 요구하고, 신고 취소를 조건으로 금액을 제시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조정이 시작되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야만 조정이 성립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합의금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협의에서는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게 되므로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건의 금액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기보다 해당 사건의 상황에 맞춰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는 혐의에 대한 기존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사과와 피해회복의 취지를 비교적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합의서 내용이 기존 진술과 충돌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문구를 사실 확인 없이 넣거나, 반대로 피해자에게 특정 문구를 반드시 써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더라도 그 자체로 유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조건에 차이가 커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정 불성립만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찰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CCTV 등 객관자료, 접촉 경위와 수사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조정 전에 혐의와 조정 문제를 나누어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조정은 피해회복을 논의하는 절차이므로 수사기록 전체를 다시 조사하는 자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에 참여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경찰에서 진술한 혐의 인정·부인 범위

□  사건 당시 열차와 승강장의 혼잡 정도

□  CCTV·교통카드 등 확보된 객관자료

□  형사조정에서 전달하고 싶은 사과·피해회복 의사의 범위

□  합의서나 처벌불원의사와 관련해 확인할 문구

조정을 성립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거나 조사에서 한 사실관계까지 맞춰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회복과 수사상 사실판단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실제 이행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에서 금전 지급이나 다른 피해회복 방법에 합의했다면 단순히 문서에 서명하는 것뿐 아니라 약정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할지급을 약정했다면 지급일정을 지키고,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이체내역 등 합의가 실제로 이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부인해도 형사조정에 참여할 수 있나요?

혐의를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조정 참여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기존 진술과 충돌하지 않도록 피해회복 의사와 범죄사실에 대한 입장을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형사조정에서 합의하면 검찰이 반드시 기소하지 않나요?

합의는 피해회복과 사건 이후의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특정한 처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범죄혐의와 증거관계, 합의 여부 등 사건 전체를 토대로 최종 처분을 판단합니다.

Q.  피해자가 형사조정을 거부하면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요청해도 되나요?

피해자가 명확히 연락이나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복적인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의사전달은 공식적인 절차를 이용하고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은 삼가야 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형사조정에서는 단순히 합의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당시 접촉과 혼잡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피해자가 조정에 동의하는지, 조정 과정에서 어떤 피해회복 방안을 논의할지, 합의서 내용이 기존 진술과 충돌하지 않는지, 합의 이후 실제 이행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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