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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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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6 303
공중밀집장소추행 전자장치 부착명령, 초범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Q&A

상담 사연

공연이 끝난 뒤 관객들이 한꺼번에 출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앞에 있던 사람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동하는 인파에 밀리면서 접촉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접촉 위치와 손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성범죄로 조사받은 이력이 있어 가족들이 이번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모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지, 재범전력이나 재범위험성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범죄 유죄판결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처분이 아닙니다. 현재 사건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과거 성범죄 전력과 현재 범행의 내용이 어떠한지, 앞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성립 여부와 형사처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각각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은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처분이므로 단순히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목차

1.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어떤 경우 성립하나

2.  유죄가 나오면 전자장치를 모두 부착하나

3.  재범전력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

4.  재범위험성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5.  부착명령이 함께 문제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람이 많은 곳의 접촉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장소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1    접촉 방식 —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과 자세로 접촉했는지 확인합니다.

2    주변 상황 — 인파의 밀집 정도와 이동 방향, 밀림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3    행위의 성격 — 접촉이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의도적 행위인지 확인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유죄와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반드시 부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판단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는 구분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문제되려면 우선 법에서 정한 청구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다고 전자장치를 자동으로 부착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성범죄 처벌전력이 있다면 부착명령과 관련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전력이 한 번이라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을 내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과거 사건의 죄명과 처분내용, 범행 시기, 현재 사건까지의 시간 간격, 과거와 현재 범행의 유사성, 반복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재범위험성은 과거 전력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에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성범죄 전력의 횟수와 범행 사이의 시간 간격

•  현재 사건과 과거 사건의 수법이 유사한지

•  범행의 동기와 사건 이후 생활환경이 어떠한지

•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교육 및 생활관리 상황이 어떠한지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 사이의 간격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거 성범죄 이후 오랜 기간 재범 없이 생활한 경우와 처벌 직후 다시 유사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는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과 개수만 나열하기보다 각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 형 집행이나 처분 이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그동안 어떤 생활을 유지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사건에서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다면 반복행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한 차례 신체가 닿은 사건과 피해자가 자리를 옮겼는데도 따라가면서 접촉을 반복했다는 사건은 구체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기록상 접촉 횟수와 간격, 피고인의 이동방향, 피해자가 자리를 피한 이후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은 범죄사실 자체뿐 아니라 사건의 성격을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CCTV는 접촉 장면뿐 아니라 인파의 움직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CCTV가 중요한 객관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정 순간의 손 위치만 확대해서 보는 것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있다면 인파가 이동하는 방향과 속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변화, 주변 사람들의 밀림, 접촉 이후 양측의 행동까지 연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형 가능성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문제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예상되는 형사처벌의 종류만으로 전자장치 부착 여부까지 바로 결론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현재 사건의 형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정 청구요건과 재범위험성을 별도로 검토하는 제도이므로 자신의 사건이 실제 부착명령 청구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법원이 반드시 그대로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검사가 부착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그 요건과 재범위험성을 심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서에 어떤 과거 전력과 재범위험 사정이 기재됐는지, 현재 사건과 실제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범위험성 평가자료도 다른 사건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착명령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생활관계, 평가자료 등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평가 결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판단이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가 이루어진 시점과 기초자료가 무엇인지, 현재 생활환경이나 사건 이후 변화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부착명령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회복과 합의는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향후 재범위험성까지 판단하는 제도이므로 합의 하나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반드시 선고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형사책임과 피해회복, 재범위험성 판단을 각각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부착명령 대응보다 범죄사실 판단이 먼저입니다

피고인이 사람에게 밀려 발생한 우연한 접촉이라고 주장하고 추행의 고의 자체를 다투고 있다면 우선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성립 여부가 핵심입니다.

부착명령 가능성을 걱정해 실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현재 혐의에 대한 입장과 부착명령 청구가 현실적으로 문제되는지를 순서대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부착명령이 함께 청구됐다면 과거 사건부터 현재 생활상황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현재 공소사실만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과거 전력과 현재의 생활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CCTV와 이동기록

□  과거 성범죄 사건의 죄명과 판결·처분 내용

□  각 사건 사이의 기간과 그동안의 생활상황

□  치료·상담·교육 등 실제로 이루어진 재범방지 조치

□  현재 주거·직업·가족관계 등 안정적인 생활기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피하기 위해 치료·상담자료를 허위로 만들거나 피해자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생활 변화와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기각돼도 형사사건의 유·무죄는 별개입니다

법원이 재범위험성이나 법정요건 등을 이유로 부착명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도 현재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 대한 형사판단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부착명령도 당연히 선고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무죄와 형량, 부착명령을 각각 별도의 쟁점으로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유죄가 나오면 전자발찌를 무조건 부착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유죄와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법에서 정한 부착명령 청구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Q.  과거 성추행 전력이 있으면 부착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과거 동종 전력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력의 횟수와 시기, 범행 사이의 간격, 현재 사건과의 유사성, 재범위험성에 관한 여러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와 피해회복은 사건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부착명령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여부에서는 법정 청구요건과 재범위험성 등이 별도로 판단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전자장치 부착명령 문제에서는 성추행 유죄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사건이 법에서 정한 부착명령 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과거 성범죄 전력이 몇 차례이고 각 사건 사이의 간격은 어떠한지, 현재 범행과 과거 범행이 유사한지, 재범위험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사건 이후 생활환경과 실제 재범방지 조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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