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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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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7 301
학교 성범죄가 검찰에 송치됐다면 어떤 자료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까요? | 칼럼

LEGAL INSIGHT · 학교에서 발생했다는 장소보다 관계와 행위가 중요합니다

교실이나 상담실, 체육관, 기숙사 등 학교와 관련된 공간에서 성적 접촉이나 메시지 문제가 발생해 수사를 받게 됐다면 학교 성범죄 기소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죄명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교사와 학생처럼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있었는지, 촬영이나 온라인 전송이 포함됐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기소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학교 성범죄’라는 하나의 죄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자의 연령·관계에 따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위력에 의한 추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이 각각 문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소 여부를 보기 전에 정확한 죄명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 교사와 학생 등 업무·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에서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하고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추행했다는 혐의라면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연령과 행위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연령은 적용 법률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학교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초등학생인지 중·고등학생인지, 사건 당시 정확한 나이가 몇 세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연령 미만인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별개로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범죄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학생도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혐의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연령에 따라 법률상 동의의 의미와 적용되는 구성요건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 사건에서는 보호·감독 관계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나 상담·생활지도를 담당하는 학생과 관련된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단순한 개인관계만으로 사건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도·평가 권한이 있었는지, 학생이 교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였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01   담임·교과담당·상담교사 등 실제 교육·지도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02   성적·진학·생활기록 등 학생에게 영향을 줄 권한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3   문제된 접촉이나 요구가 그 관계를 이용해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사건의 핵심이지만 주변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 성범죄 사건은 교실이나 상담실 등 제3자가 없는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내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당시 상황과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주변의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각 진술을 CCTV·출입기록·메시지·통화내역 등과 시간순으로 대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사건 직전과 직후의 메시지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성범죄 사건에서는 문제된 행위 자체의 직접 영상이 없는 경우에도 사건 전후 문자와 메신저, SNS 대화, 통화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뒷받침될 수 있는 방향

접촉 직후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거부의사를 표현했고 피의자가 사과하거나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면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실관계를 검토할 수 있는 방향

문제된 행위 전후의 대화내용이나 일정, 위치정보 등이 신고된 상황과 명백하게 다른 경우에는 실제 접촉 경위와 발생시각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가 없다고 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내부 CCTV가 문제된 장소를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복도 출입영상이나 교통카드·출입카드 기록, 수업시간표, 교직원 근무기록 등이 실제 동선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된 시간과 장소가 구체적이라면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가 실제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시간이 지나기 전에 CCTV 보존기간과 전산기록 유지기간을 확인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송치가 곧바로 검찰 기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검사는 기록과 증거를 다시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요하다면 보완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 조사 당시 진술 가운데 정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지, 제출되지 않은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적용 죄명과 사실관계가 맞는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치와 기소는 동일한 절차가 아니므로 검찰 단계에서도 증거와 법률관계를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징계절차와 형사기소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직원이나 학생이 학교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학교 내부 조사나 징계절차와 경찰·검찰의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법상 유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학교 내부 판단과 별도로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조사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형사수사에서 한 진술의 내용이 불필요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직원이라면 유죄판결 이후 취업제한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일정한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나 학교 종사자 사건에서는 단순히 벌금인지 징역인지뿐 아니라 향후 학교 근무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직업상 불이익을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소 전에는 접촉 경위와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 이르렀다면 문제된 날짜와 장소, 당시 수업이나 상담 일정,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과정, 사건 직후의 대화와 신고까지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CCTV와 출입기록, 메시지, 통화내역, 교직원·학생의 참고인 진술처럼 각 주장과 연결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학교 성범죄 기소 여부는 피해자의 연령과 당사자 관계, 구체적인 접촉행위,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의 존재,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의 내용, 메시지·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및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취업제한

학교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학교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보다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 교사·학생 등 보호·감독 관계, 문제된 신체접촉이나 성적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 여부, 사건 전후 메시지와 CCTV·출입기록, 당사자 진술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학교 내부 징계와 형사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검찰 기소 전에는 학교 조사자료까지 포함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다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성범죄 기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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