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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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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7 30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을 받은 뒤 7일이 중요합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약식명령 이후 다시 사실관계와 형량을 다투는 절차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촬영행위 자체를 다투거나 벌금 액수가 지나치다고 판단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식재판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약식절차와 달리 법정에서 증거와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다만 정식재판청구는 단순히 벌금을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만은 아닙니다.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 피고인이 실제 촬영한 사람이 맞는지, 포렌식 자료와 영상 원본이 혐의를 뒷받침하는지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정식재판청구 전에 무죄를 다툴 사건인지,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벌금이나 부수처분을 다툴 사건인지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경우에 필요한 증거와 준비자료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식명령문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사건기록을 모두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기다리기보다 먼저 7일의 청구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떤 신체를 어떻게 촬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된 부위와 촬영각도, 장소와 상황, 옷차림, 촬영거리, 영상의 구도와 목적 등을 종합해 법에서 정한 촬영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한다면 실제 촬영물 자체를 중심으로 구성요건을 다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촬영 자체에 동의가 있었는지, 동의가 있었다면 어느 범위까지 허용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촬영에 동의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모든 촬영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된 촬영 당시의 상황과 구체적인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01   촬영 직전과 직후 당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02   촬영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또는 몰래 촬영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3   촬영 허용범위를 넘어 다른 부위나 다른 장면까지 촬영한 것은 아닌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영상 원본을 함께 봐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압수된 휴대전화나 저장장치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포렌식 보고서에 파일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원본 영상의 내용과 생성시각, 촬영기기, 삭제·복구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파일이 실제 공소사실의 촬영물이고 누가 언제 생성했는지를 파일별로 특정하는 작업이 정식재판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무죄 주장과 벌금 감액 주장은 준비 방향이 다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혐의 전체를 부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도 있고, 촬영사실은 인정하면서 벌금이나 양형만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

촬영대상이 법에서 정한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촬영에 동의가 있었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영상 원본과 촬영경위, 당시 메시지, 장소와 상황 등 구성요건에 관한 증거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양형을 다시 다투는 경우

촬영사실은 인정하지만 약식명령 벌금이 과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촬영 횟수와 기간, 유포 여부, 피해회복과 합의, 형사전력, 범행 이후 태도 등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는지도 양형에서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의사에 반한 촬영과 촬영물의 반포·판매·제공 등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만 있었던 사건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한 행위까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물을 제3자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했다면 단순 촬영 사건보다 추가적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부 유포가 없었다면 그 사실은 양형사정에서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촬영 횟수와 저장된 파일 수, 실제 전송·게시 여부를 서로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반드시 벌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식명령이 벌금형이었다면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만을 이유로 곧바로 그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그러나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약식명령보다 높아지는 경우까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그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청구가 항상 형을 낮추는 절차라고 생각하기보다 다시 공판심리를 받는 절차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의미가 있지만 직접 접촉은 신중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가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남아 있다면 삭제·폐기 여부와 추가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추가적인 갈등이나 불리한 사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촉 방식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피해회복 노력과 재발방지조치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벌금 외의 부수적인 불이익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벌금액만으로 사건의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효과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만 보고 정식재판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유죄판결의 전체적인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업이나 자격과 관련된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전에는 약식명령과 증거기록을 따로 봐야 합니다

먼저 약식명령에 적힌 촬영 날짜와 장소, 피해자, 촬영 횟수, 적용 법조와 벌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경찰·검찰 단계에서 제출된 영상과 포렌식 자료, 피의자신문 내용, 피해자 진술 등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한 뒤 무죄 주장을 할 것인지, 벌금 감액과 양형을 중심으로 재판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식재판청구에서는 7일의 청구기간,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 촬영대상자의 의사, 포렌식 자료와 원본 영상, 촬영·유포 횟수, 피해회복과 형사전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형종 상향의 금지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면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의 정식재판청구기간, 촬영물이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포렌식과 원본 영상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유포 여부와 촬영 횟수, 피해회복 및 양형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범죄사실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양형을 다시 판단받을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증거를 먼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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