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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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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7 301
성매매 처벌을 받으면 학교·학원 취업까지 제한될까요? | 칼럼

LEGAL INSIGHT · 성매매 처벌과 취업제한은 적용 죄명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벌금형을 예상하고 있다면 성매매 취업제한까지 곧바로 따라오는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관련 범죄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인 사이의 단순 성매매 사건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사건은 적용 법률부터 다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연령과 적용 죄명, 실제 판결에 취업제한명령이 포함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성매매로 처벌받으면 무조건 학교·학원 등에 취업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성인 대상 단순 성매매인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지, 다른 성폭력범죄가 함께 문제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인과의 단순 성매매는 취업제한명령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성매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취업제한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법에서 정한 성인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됩니다. 법에서 말하는 성인대상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인과의 단순 성매매를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는 단순한 성매매처벌법 사건과 달리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일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판결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사건 당시 몇 세였는지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사실관계 중 하나입니다.

취업제한은 모든 직장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명령은 일반적인 모든 회사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학교와 학원, 유치원·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등 아동·청소년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기관이 대표적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한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더라도 어떤 업종과 기관이 실제 제한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형이어도 취업제한명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문제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판결 또는 약식명령과 함께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취업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이면 직업상 불이익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적용 죄명이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제한명령에는 예외 판단도 존재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제한 대상 범죄라는 사실과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는지는 서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범위험성과 범행 경위가 예외 판단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처벌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재범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01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범행이 반복적이었는지 또는 일회적인 사건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03   직업과 아동·청소년 접촉 가능성, 재범방지 환경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사건도 적용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를 직접 한 사건과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사건은 적용되는 조항과 형량이 서로 다릅니다.

다만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알선죄 역시 그 죄명만으로 곧바로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인대상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56조의 취업제한명령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적용 죄명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관련 범죄’라는 넓은 표현보다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에 적힌 정확한 법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직업이 학교·학원 관련이라면 판결문의 부수처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사나 강사, 어린이집·청소년시설 종사자처럼 현재 업무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면 취업제한명령의 유무가 실제 생계와 직업 유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 액수나 징역형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에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지, 제한기간이 얼마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주형과 함께 취업제한·신상정보 등 부수적인 법적 효과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판 전에는 상대방 연령과 적용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취업제한 여부가 걱정된다면 가장 먼저 상대방이 사건 당시 성인이었는지 아동·청소년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성매매처벌법 위반인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지, 또는 다른 성폭력범죄가 함께 기소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 현재 직업이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와 재범위험성 등 예외사유를 순서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매매 취업제한 여부는 상대방의 연령, 정확한 적용 죄명, 판결에 취업제한명령이 포함되는지, 현재 또는 예정된 직장이 법정 제한대상 기관인지,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성범죄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취업제한

성매매로 처벌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직종의 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과의 단순 성매매인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지, 다른 성폭력범죄가 함께 적용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성인과의 단순 성매매처벌법 위반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취업제한명령이 당연히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취업제한,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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