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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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특수강제추행 유죄와 전자장치 부착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면 중한 형사처벌과 함께 특수강제추행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능성까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전자장치가 자동으로 부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별도의 법률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판단합니다. 성폭력범죄 전력이나 반복 범행, 피해자의 연령·장애 여부 등 법에서 정한 청구요건에 해당하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핵심은 특수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와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한지는 서로 다른 판단이라는 점입니다. 본죄에서는 흉기 소지 또는 2명 이상의 합동 여부와 추행행위를 살펴보고, 부착명령에서는 법정 청구요건과 재범위험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중한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강제추행과는 법정형의 구조가 크게 다릅니다. 특히 어떤 물건이 범행 과정에서 사용되었는지, 위험한 물건을 실제 지니고 있었는지 또는 여러 피고인이 합동한 범행인지가 적용 죄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특수강제추행이 기재되어 있다면 어떤 요소를 근거로 특수성이 인정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이 있었다고 모두 합동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명 이상이 합동했다는 이유로 특수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2명 이상이 합동해 강제추행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주관적으로 공모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실행행위의 분담이 존재하며, 각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01 범행 전에 추행에 관한 공모나 의사연락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각 피고인이 실제 추행행위나 피해자 제압 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03 각 행위가 서로 독립된 우발적 행동인지 하나의 공동범행으로 연결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이라고 해서 전자장치가 자동으로 부착되지는 않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특정 성폭력범죄의 유죄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전자장치 부착법 제5조가 정한 별도의 청구대상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첫 성범죄라고 해서 특수강제추행의 중한 법정형만을 근거로 당연히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처벌이 무겁다는 사실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정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성폭력 전력이 있거나 반복 범행이면 부착명령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법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 이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을 부착명령 청구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성범죄의 죄명과 선고형, 형 집행 종료시점, 이전 전자장치 부착 전력, 이번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면 첫 사건이라도 부착명령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별도의 부착명령 청구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과거 성폭력 전력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과 재범위험성은 별도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도 별도 청구요건에 포함됩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현행 전자장치 부착법상 부착명령 청구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장애인인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범죄사실과 별도로 피해자의 장애 여부와 재범위험성을 근거로 부착명령이 함께 청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장뿐 아니라 검사가 별도로 제출한 부착명령 청구서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자장치 부착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재범위험성입니다
법정 청구요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착명령의 필요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을 단순히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추상적인 수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범행의 내용과 횟수, 이전 전력, 범행 간 시간적 간격, 범행 후 태도, 성행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범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방향
동종 성범죄 전력이 반복되고 짧은 기간 안에 다시 범행했거나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으며 성적 일탈행동이 반복된 정황이 있다면 재범위험성이 중요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방향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이 반복되지 않았으며 안정적인 직업·가족관계와 치료·상담 등 재범방지 환경이 객관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재범위험성 판단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재범위험성에 관한 조사와 전문가 진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착명령 사건에서는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재범위험성에 관한 자료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검사는 필요한 경우 조사보고서와 정신감정 또는 전문가 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제출됐다면 검사결과의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면담자료와 범죄전력, 생활환경을 전제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착명령 사건에서는 본죄의 유무죄 증거와 재범위험성에 관한 증거를 별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부착기간은 해당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전자장치 부착법은 특정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부착기간의 범위를 나누고 있습니다.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인 특정범죄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20년 이하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착명령 요건이 충족되어 실제 명령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이 법정형 구간에 따른 부착기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서 부착기간 하한을 가중하는 규정도 두고 있으므로 피해자 연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장치와 함께 외출·접근 제한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부착명령을 선고하면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사건에 따라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이나 특정 장소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준수사항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기간만이 아니라 어떤 생활상 제한이 함께 부과되는지도 판결 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취업제한은 전자장치 부착과 별개의 처분입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법원이 일정한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으며, 적용 죄명과 판결내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다른 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아니고,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자동으로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형, 전자장치 부착, 치료프로그램, 신상정보·취업제한은 각각 적용요건이 다른 제도이므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특수강제추행 본죄와 부착명령 청구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흉기·위험한 물건의 존재와 휴대 여부, 2명 이상 합동범행이라면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 추행행위의 존재 등 공소사실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부착명령이 함께 청구됐다면 과거 성범죄 전력과 범행 간격, 피해자의 연령·장애 여부, 재범위험성 평가자료, 현재의 직업·가족관계와 치료·상담 경과 등 재범위험성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특수강제추행 전자장치 부착명령 여부는 특수강제추행 유죄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청구요건에 해당하는지, 피해자 연령·장애 여부와 과거 성범죄 전력이 어떠한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508·2016전도40 판결
특수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 전력과 반복성, 과거 전자장치 부착 전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부착명령이 함께 청구된 사건에서는 특수강제추행의 성립 여부와 재범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강제추행 전자장치 부착명령,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