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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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연
연인과 헤어진 뒤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상대방 직장 근처에 몇 차례 찾아가고, 받지 않는 전화를 반복해서 걸었습니다. 이후에는 직접 연락하지 못해 공통 지인에게 제 이야기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신고한 뒤에는 더 이상 찾아가지 않았고, 최근에는 지인을 통해 합의 의사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스토킹범죄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면 사건이 끝나는지,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 제가 먼저 연락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토킹범죄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현재의 스토킹범죄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발생시점과 적용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 재접촉 중단, 재범 위험과 사건 이후 태도 등은 사건 처분이나 양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 등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합의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직접 연락하기 전에 현재 조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스토킹범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끝나나
2. 범행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인가
3.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는 어떻게 다른가
4.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되나
5. 처벌불원서 외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
스토킹범죄 처벌불원서가 제출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불송치나 불기소, 공소기각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 범행 시점 — 언제 발생한 스토킹행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피해자 의사 —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실제로 어떻게 표시됐는지 살펴봅니다.
3 사건 이후 행동 — 연락 중단과 접근금지 준수, 피해회복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스토킹범죄가 발생한 날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과거 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제기에 미치는 효과가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발생한 행위까지 현재 제도와 똑같이 처리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가 장기간 계속된 사건이라면 최초 연락일과 마지막 접근일, 반복된 행위의 날짜, 법 개정 전후 어느 시점에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는 같은 문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중심이 있는 반면, 합의서에는 피해회복 금액이나 지급시기, 향후 연락 방식 등 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한다면 피해자가 실제로 처벌불원 의사까지 표시한 것인지, 단순히 금전적 분쟁만 정리한 것인지 문서의 내용 자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의 실제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 제목만 처벌불원서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항상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떤 의사를 밝힌 것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가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인지, 실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으려고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미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합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전화나 메시지, 방문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연락중단 의사를 이미 밝혔는지
•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이 내려져 있는지
• 전화·메신저를 이용한 접근까지 제한돼 있는지
• 피해자가 제3자를 통한 연락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지
접근금지 상태라면 합의 목적이라는 이유로 임의로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 일정 범위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전화·메신저 등을 이용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존재한다면 합의를 하려는 목적이라고 해도 현재 조치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제한을 임의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공통 지인에게 계속 연락을 부탁하는 방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을 하지 않으면서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에게 반복적으로 자신의 말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자를 통한 연락이라고 해서 언제나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가 접촉 자체를 원하지 않는 상황인지, 전달 횟수와 방식이 어떠한지, 현재 내려진 조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합의금은 행위기간과 횟수, 피해 정도, 치료 여부, 접근이나 연락의 방식 등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실제 피해회복 범위와 피해자가 요구하는 내용, 피의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해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했다고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미 발생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와 별개로 각 연락·접근행위가 상대방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 횟수만으로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번 연락했는지만 세어 스토킹범죄 성립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락과 접근의 시간적 간격과 방식, 전체 행위의 연속성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메시지·방문 등 각각의 행위를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어느 시점에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불원서가 있더라도 잠정조치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됐다는 사정과 법원이 이미 결정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의 효력은 별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연락하거나 찾아가기보다 현재 잠정조치가 유지되고 있는지와 변경·취소 여부를 확인한 뒤 행동해야 합니다.
합의 후에도 추가 연락을 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관계가 회복됐다고 생각해 다시 사적인 연락이나 방문을 시작하면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합의서에서 정한 연락 방식과 상대방의 의사를 지키고, 관계 회복을 일방적으로 시도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문구를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표시돼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반복적으로 서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쓰도록 요구하거나 기존 진술을 바꿔달라고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 외에도 사건 이후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한 장만 제출하기보다 신고 이후 접촉을 중단했고 현재 조치를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 등 사건 이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원본
□ 피해회복 금액과 지급내역
□ 신고 이후 연락·방문을 중단한 기록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결정과 준수내역
□ 재발방지를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와 생활상 변화자료
합의를 유리하게 보이게 하려고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처벌불원서 작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 전후의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실제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시점도 사건 진행단계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수사 중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검찰 송치 이후 또는 재판 중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확인한 뒤 처벌불원서와 합의자료가 실제 사건기록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로 제출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다투면서 합의하는 경우에는 문구를 특히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스토킹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면서도 분쟁을 끝내기 위해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서에 실제로 다투고 있는 사실까지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는지, 단순한 분쟁 종결과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인지를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스토킹범죄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경찰수사가 바로 끝나나요?
현재 발생한 스토킹범죄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범행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합의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연락해도 되나요?
피해자의 연락중단 의사와 현재 적용 중인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목적이라도 금지된 접근이나 반복적인 연락을 임의로 해서는 안 됩니다.
Q.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처벌불원과 피해회복은 처분이나 양형을 검토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행위기간과 반복성, 접근·연락 방법, 피해 정도, 전력, 사건 이후 재접촉 여부와 조치 준수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스토킹범죄 처벌불원서 대응에서는 문서 한 장을 받는 것만 목표로 삼기보다 범행 시점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현재 처벌불원서가 공소절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는지,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를 지키고 있는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연락이나 접근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피해회복과 재발방지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전체 사건기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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