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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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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7 301
준강제추행 국민참여재판, 모든 사건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준강제추행이라고 모든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은 아닙니다

술에 취했거나 잠든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준강제추행 국민참여재판을 검토하고 있다면 먼저 해당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의 법정 대상사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라는 죄명만으로 언제나 배심원 재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배심원들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CCTV와 메시지, 음주상태와 사건 전후 행동 등을 법정에서 직접 보고 들은 뒤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신청 여부뿐 아니라 어떤 사실관계를 배심원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먼저 국민참여재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실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추행행위가 있었는지를 증거별로 나누어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핵심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나 잠이 들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 당시 의식과 판단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신체적으로 저항하거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이용 여부는 각각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만 기소됐다고 자동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은 아닙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등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상 일반적인 형사 합의부 관할에는 사형·무기 또는 법정형의 단기가 1년 이상인 징역·금고 사건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법정형의 하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단독 사건은 그 죄명만으로 일반적인 합의부 관할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참여재판을 당연히 선택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정합의나 대상사건과의 병합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는 합의부가 심판할 것으로 결정한 사건도 합의부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따라 합의부가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국민참여재판 대상인 다른 범죄와 관련사건으로 병합되어 심리되는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01   공소장에 준강제추행 외에 다른 죄명이 함께 기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사건이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에 배당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3   재정합의 결정 또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과의 병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사건이라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의사를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공판준비절차가 끝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 등 법에서 정한 시점이 지나면 기존 의사를 바꾸는 데 제한이 생깁니다.

따라서 대상사건인지 확인된 경우에는 재판전략을 검토하면서 의사표시 시기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일정한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법정 배제사유 가운데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공범 중 일부가 원하지 않아 진행이 어렵거나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신청 의사와 실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는 별개의 단계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배심원이 직접 판단하게 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실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입니다.

배심원들은 피해자의 법정진술뿐 아니라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대화와 보행이 가능했는지, 결제나 전화·메시지를 했는지, 사건 전후 CCTV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해 있었다’거나 ‘기억이 없다’는 표현만 떼어 보기보다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행동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실제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준강제추행죄의 모든 쟁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점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혐의가 뒷받침될 수 있는 방향

피해자가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피고인이 직접 확인했고 이후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신체접촉을 한 정황이 있다면 피고인의 인식과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실관계를 검토할 수 있는 방향

사건 직전까지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스스로 이동하거나 의사를 표현한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피고인이 당시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라면 법정에서의 직접심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제3자가 없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적인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이 증인신문을 포함한 사실심리 과정을 직접 보고 들은 후 유·무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인 사건이라면 법정에서 어떤 질문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드러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진술의 일부 표현만 공격하기보다 객관적인 시간대·동선·통화·영상 자료와 대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블랙아웃과 항거불능은 같은 개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술을 마신 뒤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과 사건 당시 실제 의식 또는 행동능력이 없었다는 것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당시에는 대화나 이동 등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일부 행동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정상적인 저항이나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음주량 자체보다 사건 당시의 객관적 행동과 의식상태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배심원 평결은 중요하지만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사실심리를 마친 뒤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법적으로 기속하는 효력이 아니라 권고적 효력을 가집니다.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과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배심원이 직접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 전체에 참여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 그 사실인정은 항소심에서도 한층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항상 유리한 절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사실관계를 직접 판단한다는 특징이 있지만 사건마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이 첨예하게 충돌하는지, CCTV·메시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어느 쪽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복잡한 법률쟁점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핵심인지 등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배심원 재판이면 무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기보다 사건의 증거구조에 맞는 절차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전에는 사건 전후 몇 시간을 세밀하게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한다면 술을 마신 시각과 양, 이동경로, 결제내역, CCTV, 통화와 메시지, 숙박업소 출입시각 등 사건 전후의 자료를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피해자의 상태와 피고인이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되는지, 사건 직후 양측이 어떤 행동과 대화를 했는지를 증거별로 연결해야 합니다.

결국 준강제추행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우선 해당 사건이 법률상 대상사건인지 확인한 뒤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피고인의 인식과 이용 여부, 추행행위의 존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재판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98조·제299조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조직법 제32조 합의부의 심판권

대한민국 법원 국민참여재판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도7802 판결

준강제추행 사건이라고 해서 항상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합의부 관할이나 재정합의 사건 등에 해당해 국민참여재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대상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피고인의 인식과 이용 여부, 실제 추행행위, 사건 전후 CCTV·메시지·결제자료와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이지만 직접심리를 거쳐 이루어진 평결은 사실판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국민참여재판,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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