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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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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7 302
미성년자의제강간 형사조정, 서로 교제했어도 조정을 진행할 수 있나요? | Q&A

상담 사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몇 달 동안 연락하면서 교제하게 됐고, 이후 서로 만나는 과정에서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알려준 나이와 학교 이야기를 그대로 믿었는데 수사가 시작된 뒤 실제 나이가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형사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형사조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당시 나이를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투면서도 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형사조정은 피해회복과 분쟁 조정을 위한 절차로 활용될 수 있지만 조정이 성립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범죄의 성격과 사실관계, 피해자의 연령, 피의자가 당시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의제강간 사건은 당사자가 서로 교제했거나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대화내용과 프로필, 만남 과정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인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미성년자의제강간 형사조정은 어떤 절차인가

2.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는가

3.  교제·동의가 있었다면 어떻게 보나

4.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확인하나

5.  형사조정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

미성년자의제강간 형사조정은 유·무죄를 결정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형사조정은 형사사건에서 피해회복과 당사자 사이의 분쟁해결을 돕기 위한 절차입니다. 조정위원이 양측의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조건을 조율할 수 있지만 형사조정 자체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1    피해회복 —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회복방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 의사 확인 — 피해자가 합의와 처벌에 관해 어떤 입장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절차와 구분 — 조정 성립 여부와 별개로 혐의 성립과 최종 처분은 수사·재판절차에서 판단됩니다.

형사조정이 성립했다고 수사나 기소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더라도 의제강간 사건의 형사절차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피해자의 의사, 사건 이후 재접촉 여부와 피의자의 태도 등은 검찰 처분이나 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제강간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 실제 교제관계가 있었고 서로 호감을 표현한 메시지가 남아 있더라도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과 관련한 법적 보호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애관계였다는 사실과 형사책임 성립 여부를 동일한 문제로 보지 않고 피해자의 실제 연령과 적용되는 구성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진술해도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제강간은 일반적인 강간사건처럼 폭행·협박이나 명시적인 반대 의사만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구조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당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진술하더라도 그 동의만으로 범죄성립이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연령과 적용되는 법률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대화 전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실제보다 많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당시 어떤 정보를 전달받았는지와 그 설명을 믿게 된 경위가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직접 어떻게 말했는지

•  프로필이나 SNS에 어떤 나이가 표시돼 있었는지

•  학교·직장·신분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  실제 연령을 의심할 만한 대화나 상황이 있었는지

나이를 잘못 알려줬다는 메시지 한 부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대화 중 한 차례 성인이라고 말했다거나 실제보다 높은 나이를 언급한 기록이 있다고 해도 전체 대화에서 다른 정황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연락한 시점부터 만남과 성관계 전후까지 전체 메시지를 확인하고, 서로 모순되는 연령 관련 표현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연령에 대한 인식이 쟁점이라면 합의와 혐의 인정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몰랐다는 점을 다투면서도 피해자와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의미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정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나 발언이 기존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가 사실관계에 대한 자백처럼 읽히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다투고 있는 사실까지 모두 인정하는 내용이 문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일부 다투고 있다면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인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는 취지인지, 처벌불원 의사와 사실인정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문서 작성 단계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조정을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미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면 합의를 이유로 반복적인 연락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가족·지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부탁하는 방식은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진행된다면 공식 절차를 이용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합의 과정에서도 보호자와 절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합의나 피해회복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합의를 진행하고 어떤 범위에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는 피해자의 연령과 사건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보호자 또는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기보다 조정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에는 일률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형사조정을 진행한다고 해서 정해진 합의금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합의조건은 피해 정도와 사건 경위, 당사자 관계, 치료·상담 여부, 피해회복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금액을 지급하면 특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이 결렬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합의조건이 맞지 않아 형사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결렬됐다는 사실과 범죄성립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조정 결과와 별도로 피해자의 연령, 피의자의 인식, 실제 행위와 대화기록 등을 기준으로 혐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에서 사과한다는 표현도 사실관계와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겪은 불편이나 피해에 대해 사과하는 것과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을 위해 전달하려는 의사와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구분한 상태에서 조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전체 맥락을 보존해야 합니다

연령과 교제경위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메신저·SNS 대화가 당시 서로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는 핵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나 형사조정을 앞두고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기존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 전체를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형사조정 전에는 연령 인식과 피해회복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혐의 성립을 판단하는 자료와 조정을 위한 피해회복 자료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처음 알게 된 경위와 교제기간을 확인할 대화

□  상대방이 자신의 연령·학교·직업을 설명한 메시지

□  SNS 프로필이나 계정에 표시됐던 정보

□  형사조정 통지서와 기존 경찰·검찰 진술내용

□  합의·피해회복을 위해 준비한 지급자료와 조정안

자료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프로필이나 대화 캡처를 편집하거나 새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정보와 전체 대화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조정 이후에도 검찰 처분 전까지 별도의 의견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거나 결렬된 이후에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관한 검찰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조정 결과와 별도로 상대방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객관적인 대화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처분 전에 구분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미성년자의제강간 형사조정에서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을 검토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형사조정이 성립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나 기소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Q.  서로 연인관계였고 피해자도 동의했다고 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의제강간은 피해자의 실제 연령에 따라 동의 여부만으로 책임이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제 여부와 별도로 피해자 연령과 적용 법률, 피의자의 연령 인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한 메시지가 있으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해당 메시지는 연령 인식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한 문장만으로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대화와 프로필 정보, 만남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형사조정에서는 합의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실제 연령과 적용되는 구성요건이 무엇인지, 피의자가 그 연령을 당시 어떻게 인식했는지, 교제와 성적 관계의 경위가 어떠했는지, 형사조정에서 작성하는 문서가 기존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지,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지 않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조정하는지, 합의와 피해회복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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