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포렌식 결과를 모른 채 추측해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파일이 발견되어 조사를 받게 됐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진술거부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일이 언제 어떤 경로로 저장됐는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포렌식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면 사실을 추측해 답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파일 생성기록이나 다운로드 내역과 비교되기 때문에 실제 자료와 다른 설명이 남으면 오히려 사건의 쟁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진술거부권은 거짓말을 하기 위한 권리가 아니라 답변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라는 점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다운로드 경위나 아직 확인하지 않은 포렌식 결과를 임의로 추측하기보다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부분은 자료 확인 후 설명할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형만 예상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며, 기기에서 관련 파일이 확인됐다면 수사 초기부터 실제 파일의 내용과 저장경위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의 개수만 볼 것이 아니라 각각의 파일이 어떤 경로로 기기에 들어왔고 실제로 이용된 흔적이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조문과 현재 조문의 문언이 달라졌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라는 문언을 두고 있었지만, 2025년 법 개정으로 현재 조문에서는 해당 표현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남아 있는 과거 법률 설명이나 예전 사건의 조문을 그대로 현재 사건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조문과 범행시점에 적용되는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범행시점이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있다면 어느 시기의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조사 전체뿐 아니라 특정 질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나 확인 가능한 사실은 진술하면서도 다운로드 경위나 특정 파일의 출처처럼 현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01 아예 조사 전체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특정 파일이나 다운로드 경위에 관한 질문만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03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뒤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이후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가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조사 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를 유죄를 인정하는 진술처럼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형사책임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것은 법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다만 진술거부권 행사와 별개로 휴대전화 포렌식, 계정기록, 다운로드 이력 등 객관적 증거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 진술한 내용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피의자가 직접 설명한 내용은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을 왜 다운로드했는지, 어떤 사이트를 이용했는지, 몇 차례 시청했는지 등에 관한 답변은 신중해야 합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횟수나 시기를 짐작해 답변했다가 포렌식 결과와 달라지면 수사기관이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실은 모른다고 답하거나 답변을 거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추측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저장이나 캐시 파일과 직접 저장한 파일은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기에는 사용자가 직접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저장한 파일 외에도 메신저나 웹브라우저, 클라우드 프로그램의 작동 과정에서 생성되는 임시파일이나 캐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에서 관련 영상이나 이미지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저장 경위를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파일이 어느 폴더에서 발견됐는지, 생성시각과 수정시각이 언제인지, 다운로드·열람기록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용 정황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
검색과 다운로드를 반복하고 별도의 폴더에 파일을 분류·이동했으며 파일을 다시 열어본 기록이나 관련 사이트 결제·가입내역 등이 확인된다면 파일 취득과 이용 경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장 경위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메신저 자동다운로드 폴더나 브라우저 임시영역에서만 파일이 발견되고 직접 실행·이동·분류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 파일이 생성됐는지 기술적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를 보지 않은 상태라면 파일 개수를 단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제출됐다면 수사기관은 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저장된 파일뿐 아니라 일정한 범위에서 삭제된 파일이나 이용기록 등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정확한 파일 수나 저장시점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조사 과정에서 임의의 숫자를 말하기보다 포렌식 결과를 확인하지 못해 정확히 답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디지털 증거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추측성 진술보다 자료와 일치하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파일을 삭제했다는 사실도 경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파일이 삭제된 상태로 포렌식에서 복구됐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삭제했는지가 질문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저장공간 정리인지, 파일 내용을 확인한 후 개별적으로 삭제한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인지한 이후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계정·파일을 추가로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는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당시 사용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직전에 기록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면 오히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피의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술한 내용과 다르거나 표현이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추가를 요구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한 내용도 조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알고 다운로드했다”, “반복적으로 시청했다”처럼 범죄 성립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표현이 실제 자신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진술거부권과 함께 이러한 변호인 조력권도 조사 전에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포렌식과 법률적 평가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어떤 질문에 어떤 범위까지 답변할지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사건 전체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확보된 증거와 질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파일·계정·기기별 사실관계를 먼저 나눠봐야 합니다
여러 기기나 클라우드 계정을 사용했다면 각각 어떤 기기를 언제부터 사용했고 자동다운로드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문제된 파일이 어느 저장공간에서 발견됐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제시한 파일의 실제 내용과 생성·다운로드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면 기억에 의존해 출처와 횟수를 단정하기보다 현재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결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진술거부권은 조사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행사할 수 있고, 실제 대응에서는 파일의 내용과 저장위치, 다운로드·열람기록, 자동저장 가능성, 포렌식 결과, 기존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일치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조사에서는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포렌식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일의 개수·출처·다운로드 경위를 추측해 진술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대응에서는 문제된 파일의 내용과 저장경로, 생성·다운로드·열람기록, 자동저장 가능성, 기기와 계정 이용내역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하고 진술한 내용이 조서에 정확하게 반영됐는지까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진술거부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성범죄 관련 업무사례에서 판단 과정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세요(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