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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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죄명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메신저나 SNS, 문자 등을 통해 성적인 말이나 이미지가 전달돼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국민참여재판을 검토하고 있다면 먼저 공소장에 어떤 죄명이 적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형사죄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화·문자·메신저·SNS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낸 사건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적용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국민참여재판 가능 여부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 적용 죄명과 법정형, 사건이 합의부 관할인지, 다른 대상사건과 병합됐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면 목적·통신매체·전달 내용이 핵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내용을 전송했는지, 어떤 매체가 사용됐는지, 실제 전달된 내용이 법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공소장에 제13조 위반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구성요건과 실제 전송자료를 먼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금메모도 통신매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통신매체는 문자메시지나 SNS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판결에서 은행 계좌이체 과정에서 사용하는 송금메모도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통신매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카카오톡·문자·SNS뿐 아니라 이메일, 송금메모 등 어떤 기능을 이용해 내용을 전달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체의 이름보다 그 수단이 상대방에게 정보나 내용을 전달하는 기능을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단독 사건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법은 법원조직법상 합의부 관할 사건 등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는 사형·무기 또는 법정형의 단기가 1년 이상인 징역·금고 사건 등을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징역형의 최저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하나만 기소된 사건이라면 그 죄명만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중한 성범죄와 함께 기소됐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뿐 아니라 강간·특수강제추행 등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범죄가 함께 기소된 경우에는 관련 사건으로 병합되어 국민참여재판에서 함께 심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사건의 성격이나 쟁점에 따라 합의부가 직접 심판하기로 하는 재정합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01 공소장에 어떤 죄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2 사건이 단독판사 사건인지 형사합의부 사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다른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과 관련사건으로 병합됐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이라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7일이 중요합니다
국민참여재판법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대상사건이라면 증거를 모두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시간을 보내기보다 우선 의사표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국민참여재판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정신상태, 법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피해자 보호제도를 활용해 이를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희망과 실제 법원의 진행 결정은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메시지 한 문장보다 대화 전체의 맥락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는 문제된 단어나 사진만 떼어 놓고 판단하기보다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이전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전송 전후의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가 뒷받침될 수 있는 방향
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을 반복적으로 전송했고 대화내용에서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이 드러난다면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실관계를 검토할 수 있는 방향
분쟁 과정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오간 사건이라면 표현이 성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13조의 목적요건까지 당연히 충족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체 대화와 전송 목적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도 별도 쟁점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 표현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는 사실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왜 해당 표현이나 영상을 전달했는지, 이전에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 같은 내용이 반복됐는지 등을 통해 목적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불쾌한 표현이라는 평가와 형사법상 목적요건이 증명됐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객관적인 원본자료를 배심원이 직접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면 배심원은 법정에서 제시되는 메시지와 이미지, 녹취 등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캡처 화면 일부만이 아니라 앞뒤 대화와 원본 데이터, 전송시각, 삭제·차단 여부 등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록에 어떤 형태로 자료가 제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심원에게 설명해야 할 핵심 사실을 객관적 자료와 시간순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중요하지만 재판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이 증거조사와 변론을 지켜본 뒤 유죄·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유죄라면 양형에 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은 재판부를 법적으로 기속하는 효력까지 갖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판결은 법원이 선고합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은 단순히 배심원에게 호소하는 절차가 아니라 동일한 증거와 법률요건을 법정에서 직접 심리하는 형사재판이라는 점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공소장과 사건배당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수치심 유발행위와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을 검토한다면 먼저 공소장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지 다른 성폭력범죄인지 정확한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해당 죄의 법정형과 형사합의부 배당 여부, 재정합의 결정, 다른 중한 범죄와의 병합 여부를 확인한 뒤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대상사건이라면 공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의 의사표시 기간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성적수치심’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니라 정확한 적용 죄명, 법정형, 합의부 관할 여부, 다른 대상사건과의 병합, 피해자 보호 필요성 및 법원의 배제결정 여부를 종합해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관련 대법원 판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라는 표현만으로 국민참여재판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실제 적용 죄명과 법정형, 사건이 합의부 관할인지, 재정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다른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죄와 병합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단독 사건은 그 법정형만으로 일반적인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장과 사건배당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국민참여재판,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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