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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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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7 301
직장내성추행 구속영장실질심사, 초범이어도 구속 가능성을 봐야 하나요? | Q&A

상담 사연

회사 부서 회식이 끝난 뒤 택시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후배 직원의 허리와 어깨를 만졌다는 이유로 직장내성추행 신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람이 몰리는 장소에서 부축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상대방은 회식자리에서도 비슷한 접촉이 반복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진술도 서로 다르고 피해자와 따로 만나거나 합의를 시도한 적은 없는데, 직장내성추행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 자체와 구속 필요성을 각각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내성추행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단순히 성추행 혐의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함께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직장내성추행’은 하나의 고정된 형사죄명이라기보다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지위·관계가 문제되는 성범죄 등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심사 전에는 실제 적용 혐의와 공소사실의 핵심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차

1.  직장내성추행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무엇을 판단하나

2.  혐의를 다투면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

3.  증거인멸 우려는 어떤 사정에서 문제되나

4.  피해자·동료와의 연락은 어떻게 봐야 하나

5.  영장심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

직장내성추행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유죄 여부만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성추행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와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1    혐의 소명 — 피해자 진술과 CCTV,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이 실제 행위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확인합니다.

2    증거인멸 우려 — 피해자나 동료에게 연락하거나 기록을 삭제하는 등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3    도망 우려와 생활기반 — 주거·직업·가족관계와 수사 출석 경과 등을 토대로 불구속 수사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먼저 ‘직장내성추행’이라는 표현보다 실제 적용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안에서 발생한 성적 신체접촉이라고 해도 모든 사건에 동일한 죄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방식과 당시 관계, 업무상 지위가 실제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심사 전에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정확한 행위와 적용 혐의, 발생 장소와 시간, 피해자와의 직급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핵심이라면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 외에도 회식 참석자들의 진술, 장소의 구조, CCTV, 이동기록, 메시지 등이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을 단순히 부정하기보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다는 것인지, 직후 행동과 주변 정황이 어떠했는지, 객관자료와 서로 맞는 부분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추행 여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피의자도 일정한 신체접촉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이유와 방식에 관해서는 피해자와 다른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법, 지속시간, 당시 상황과 앞뒤 행동,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면서 형사상 추행으로 평가되는 행위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복된 행위가 있다는 주장이라면 사건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한 차례 회식에서 발생한 접촉만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과거 사무실이나 회식자리에서 비슷한 일이 더 있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문제되는 각 행위의 날짜와 장소

•  당시 함께 있던 사람과 목격 가능성

•  행위 직후 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

•  피의자가 각 행위에 대해 인정하거나 다투는 범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회사에 있고 목격자 역시 동료인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 관계자 접촉 가능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미 주요 휴대전화나 CCTV, 사내 메신저 등이 확보되었다는 사정은 검토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당연히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와 참고인에게 실제로 연락했는지, 진술 변경을 요구한 정황이 있는지,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 동료에게 사실확인을 부탁한 행동도 경위에 따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하기 위해 회식 참석자들에게 연락하거나 당시 상황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확인과 특정한 방향으로 진술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말할 내용을 서로 맞추는 행동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영장심사 전에는 동료들과 불필요한 사건 관련 연락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려고 직접 연락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급하게 합의를 시도하려고 피해자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접촉하거나 진술을 바꿔달라는 취지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별도의 갈등을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불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 내부조사를 받았다면 형사수사 진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내성추행 사건은 경찰수사 전에 회사 인사팀이나 감사부서의 조사를 먼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경위서와 면담기록이 존재한다면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과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표현이 달라진 이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망 우려를 판단할 때는 생활기반과 수사 협조 경과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피의자가 수사와 재판에 계속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살펴봅니다.

일정한 주거와 직장이 있는지, 가족관계와 국내 생활기반이 어떠한지, 그동안 출석요구에 성실하게 응했는지 등은 불구속 상태에서도 절차에 응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건에서 부인 자체가 곧바로 증거인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구속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자신의 진술이 객관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미 휴대전화 포렌식이 끝났더라도 자료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확보하거나 포렌식을 마쳤다는 이유로 남아 있는 메신저와 회사 자료를 정리하면서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메시지나 파일을 삭제하고 동료들과 진술을 맞추거나 새 자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필요한 부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 계속 근무한다면 접촉 가능성을 줄일 방안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서나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향후 접촉 가능성이 영장심사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근무장소 분리, 재택근무, 휴직, 부서이동 등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신고나 전력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과거 직장 내 신고나 성범죄 전력 등을 영장 청구 사유와 함께 언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예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표현에 머무르지 않고 과거 사건의 실제 내용과 처리결과, 현재 사건과의 관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전에는 혐의 자료와 구속 필요성 자료를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장심사는 본안 혐의와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함께 다루므로 자료도 두 영역으로 구분해 보는 것이 사건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피해자가 지목한 각 행위의 날짜·장소·구체적인 내용

□  회식 전후 메시지·통화기록과 이동·결제자료

□  CCTV와 목격자 존재 여부, 회사 내부조사 자료

□  피해자·참고인에게 별도로 연락하지 않았다는 경과

□  주거·직장·가족관계와 그동안 수사에 출석한 기록

유리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동료에게 진술서를 강요하거나 회사 기록을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객관자료와 본인의 실제 생활기반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구속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다면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곧 영장 기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심사에서는 합의 여부 외에도 혐의의 정도와 사건 경위,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 피해자와의 추가 접촉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돼도 성추행 사건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지만 이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가 확정됐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이후에도 경찰·검찰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영장심사 대응과 본안 혐의 대응을 별개의 단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직장내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나요?

혐의를 부인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다투는지, 객관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지,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Q.  피해자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면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움이 되나요?

피해자나 동료에게 사건 관련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증거인멸 우려를 검토할 때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영장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혐의와 다른 구속사유도 함께 판단됩니다.

Q.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직장내성추행 혐의도 없어지는 건가요?

영장 기각은 현재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할지에 관한 판단이고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과는 다릅니다. 기각 이후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본안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성추행 혐의만 해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정확한 행위와 적용 혐의가 무엇인지, 피해자 진술과 CCTV·메시지·동료 진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반복행위 주장이 있다면 사건별로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부적절하게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주요 증거가 이미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주거와 직장 등 생활기반과 수사 출석 경과가 어떠한지를 구속 필요성 문제와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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