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성범죄팀 메타픽셀 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6.03.30 30,426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ㅣ 동종전과 3범 | 벌금형 ㅣ 불구속

 

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객차 내에서 피해자(여, 24세)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2회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중한 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2명의 자녀를 둔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회사생활을 하고 있어 본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되어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게 될까봐 너무도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