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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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6.05
21,456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관계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사안 | 무죄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된 여성과 만나 성관계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경찰로부터 해당 여성이 중학생이었기에 성범죄에 해당하며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안으로 인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은 피해아동이 16세 미만인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아동이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디엠 내용과 피해아동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등에서 나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음을 어필했습니다.
이후 재판단계에서는 피해아동의 진술내용을 세세히 다퉈가며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로는 죄의 입증이 되지 아니하였다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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